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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판례 자의적 해석에 당사자 '발끈'

송고시간2014-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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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전 '스나가와 사건' 변호사·판사 "견강부회"

아베의 '아전인수' 비판한 日변호사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57년 전의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례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와 판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나가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사진)이 9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집단 자위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론을 뒷받침하는데 판결문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5.9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아베의 '아전인수' 비판한 日변호사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57년 전의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례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와 판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나가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사진)이 9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집단 자위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론을 뒷받침하는데 판결문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5.9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57년 전의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례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와 판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나가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은 9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집단 자위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론을 뒷받침하는데 판결문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정당에 성명을 보낼 방침이다.

이들은 또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스나가와 사건 1심 재판때 담당 판사였던 마쓰모토 이치로(83·松本一郞) 돗쿄(獨協)대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이 왜 이제 와서 스나가와 사건을 거론하는지 궁금하다며 "법률가로서 간과할 수 없는 폭론"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마쓰모토 교수가 포함된 1심 재판부는 1959년 3월 '일본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것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위배된다'며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대로 1963년 피고들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1959년 12월 최고재판소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내용과 관련, 아베 총리 등 정권 요인들은 '최고재판소가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만큼 판례상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쓰모토 교수는 "자위대는 1954년 발족됐기에 미군을 지킨다고 하는 집단 자위권은 (스나가와 사건 재판 당시)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자위권이라고 하면 개별 자위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집단 자위권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던 야마모토 히로시(山本博) 변호사도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통하게끔 하기 위해 최고재판소 판결을 꺼내는 것은 옳지 않은 길(邪道)"이라고 비판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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