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월호참사> "살아야겠다"던 선원 4명 살인죄 적용(종합2보)

송고시간2014-05-15 18: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원 15명 구속 기소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놓고 법정공방 예상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15명 기소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15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이 돼 그동안 전망이 엇갈렸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수사본부는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다며 선장 등 핵심 승무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선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6)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3)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다.

수사본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란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하고 있다. 오른쪽의 구명벌은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하고 있다. 오른쪽의 구명벌은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본부는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원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변명하거나 묵묵부답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앞으로 수사는 해경 겨냥

탈출한 선원들을 구속기소한 수사본부는 승무원과 선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초기 구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본부의 또 다른 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조타수는 조타가 원활하지 않자 5도 이내 '소각도 변침'이 아닌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했다. 사진은 세월호의 시간대별 항로 모습.

사고 당시 조타수는 조타가 원활하지 않자 5도 이내 '소각도 변침'이 아닌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했다. 사진은 세월호의 시간대별 항로 모습.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안전 점검, 화물 적재·고박, 증축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 사고원인은 조타 미숙 영향 무리한 변침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 탓인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출항 때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를 운항하면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아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은 침실에 있었고 이 구간을 처음 운항하는 3등 항해사, 조타 실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조타수가 운항을 맡았다.

사고 해역은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들이 평소 5도 이상 변침하지 말도록 지휘하고 운항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조타수는 조타가 원활하지 않자 5도 이내 '소각도 변침'이 아닌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했다.

이로 인해 선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대참사로 이어졌다.

세월호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을 출발하면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1천77t)의 2배가량인 2천142t의 화물을 실었다.

평형수는 기준치인 1천565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t을 실어 그만큼 화물 적재량을 늘렸다.

심지어 화물을 실어서 안 되는 E데크(1층 바로 아래칸)에도 컨테이너를 53개나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