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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세월호 재판 광주지법 형사11부서 '집중심리'

송고시간2014-05-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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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비기일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 등 15명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목포지원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곳뿐이고 법정 사정도 열악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목포지원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사고발생지와도 멀지 않은 광주지법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사건 수사의 주축이었다는 점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하는데 영향을 줬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 또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현재지'의 법원에 제기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 등의 신병을 광주교도소로 이감해 '현재지'를 바꾼 뒤 광주지법 본원으로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사건을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집중심리가 예상된다.

통상 구속사건은 기소 후 2∼3주 사이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2주일에 1번 정도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열리게 되지만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피고인들이 변호인 선임에 애를 먹고 있어 첫 준비기일 진행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매주 1∼2차례 재판이 열리게 되고, 구속만기(6개월)가 끝나기 전인 11월 안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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