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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기업 정리' 절차 추진

송고시간2014-05-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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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워크아웃 등 구체 방안 검토…채권단과 협의 중

청해진해운 '기업 정리' 절차 추진
청해진해운 '기업 정리' 절차 추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등 기업 정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20일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지게 돼 관계 당국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범죄수익환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단과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가 44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100여 명에 달했으나 김한식 대표이사와 승무원 등 직원 20여 명이 구속되고 일부가 퇴사하면서 현재 60여 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선사는 세월호,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 부동산과 토지 일부를 비롯해 3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현재는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파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파산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며 "배분될 자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나 구상권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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