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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 비행금지 첫 판결

송고시간2014-05-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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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음 피해 인정…미군기 비행 금지는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주일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소음 피해와 관련,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 비행을 금지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은 2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기지 주변 주민 등 7천여 명이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밤 10시∼오전 6시) 비행 금지와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70억 엔(7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일본의 군기지 비행소음 관련 소송에서 비행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군 항공기에 대한 비행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미군 항공기 비행 금지는 지금까지의 유사 소송에서도 "국가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쓰기 기지는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는 군사 비행장으로, 피해 주민들은 이번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미군 항공기의 활주로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 소음이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2007년 비행 금지와 1인당 월 2만3천 엔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요코하마 법원이 인정한 피해배상액 70억 엔은 그간의 비행소음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배상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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