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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 "김추자 내 곡 쓰려면 저작권 절차 밟아야"

송고시간2014-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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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록의 대부' 신중현이 가수 김추자(63)가 컴백 앨범에 자신의 곡을 수록하면서 "저작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신중현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추자 측에서 내가 만든 곡을 쓴다는 연락이 와서 정식 계약을 통해 저작권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며 "과거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공짜로 줬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나. 공연에서 내 노래를 부르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앨범에 수록하는 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33년 만에 컴백하는 김추자가 6월 초 발표하는 앨범에는 신중현, 김희갑, 고(故) 이봉조 등 여러 작곡가의 노래가 수록된다.

김추자의 소속사인 이에스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앨범에는 신중현이 작곡해 김추자가 과거에 발표했으나 히트하지 못한 곡 2곡, 신중현이 과거에 줬지만 취입하지 않은 미발표 신곡 3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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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박의식 대표는 "미발표 곡의 경우 과거 신중현 씨가 김추자 씨에게 준 15곡 중 선곡했는데 당시 정식 계약서를 썼고 곡비도 지급했으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구(舊)곡을 리메이크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자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지난해 앨범을 준비하면서부터 신중현 씨에게 몇 차례 곡 사용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 곡을 앨범에 수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메이크를 할 경우 해당 가수는 녹음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편곡 및 역사저작물 승인서'와 '작품 신고서'를 제출해 저작권자로부터 개사와 개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리메이크를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작곡가가 그냥 승인을 해주기도 하고 승인에 동의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여서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69년 데뷔한 김추자는 '늦기 전에', '커피 한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의 히트곡을 내며 '신중현 사단'의 대표 가수로 활약했다.

섹시한 이미지와 사이키델릭한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란 유행어를 낳았고, 히트곡 '거짓말이야'를 부를 때 하는 손짓이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논란에 휘말릴 정도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1980년 5집을 발표하고서 1981년까지 방송에 출연한 뒤 결혼과 함께 활동이 뜸했다.

김추자는 오는 27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컴백 기자회견을 열며 6월 28~29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D홀과 7월 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콘서트 '늦기 전에'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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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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