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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카카오톡 우회상장 심사…다음달 결론

송고시간2014-05-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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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카카오-다음 합병, 시가 3조원대 '공룡' IT 기업 탄생
카카오-다음 합병, 시가 3조원대 '공룡' IT 기업 탄생

[앵커] 모바일 메신저 국내 선두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포털 사이트 다음이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IT 공룡 기업이 탄생해 앞으로 인터넷정보기술업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서호 기자. [기자]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와 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법인의 명칭은 '다음카카오'입니다. 양사는 오늘 오후 2시쯤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통합법인은 다음과 카카오가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되 공통부문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 법인의 직원수는 다음 약 1,600명과 카카오 약 600명이 합쳐져 약 2,200 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양 사는 시가 총액 3조원을 훌쩍 넘는 공룡 IT 기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번 합병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밀려 만년 2위권에 쳐저있던 다음과 웹 기반 콘텐츠가 부족한 카카오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회사의 합병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국내 포털 업계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Y 성서호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톡의 우회상장 여부를 심사해 다음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지 최종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가 평소보다는 심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심사보고서가 곧 접수되지 않겠느냐"며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기일보다는 빨리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과 합병하는 '카카오'
'다음'과 합병하는 '카카오'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6일 포털 2위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 양사의 합병으로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공룡 IT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2014.5.26 << 미디어과학부기사 참조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우회상장 심사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은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톡 주식이 808만3천800주(29.9%)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신주를 500만주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198만주)를 넘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 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충족요건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 거래는 27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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