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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재산 빼돌리기' 차단 사전조치 나서

송고시간2014-05-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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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병언을 잡아라
<세월호참사> 유병언을 잡아라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한 폐식당에서 27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경은 유 씨가 아직 순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을 벌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유씨 일가는 횡령·배임을 통해 계열사에 2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유씨 일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의 지위와 역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은 횡령·배임 범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몰수 및 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으로 최소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씨 일가가 이미 재산 빼돌리기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신속하게 재산을 동결해야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유씨 일가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추후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추징을 선고하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환수 절차에 나서게 된다.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차명재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는 형식상 남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자에게 속하는 재산이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확립돼 있다.

2009년 국고 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강모 씨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대법원은 "차명재산은 추징보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금액을 모두 2천400억원 규모로 판단하고 1차로 실명 보유가 확인된 161억원과 주식에 대해 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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