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 또 '구멍'?
송고시간2014-05-28 19:30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 만인 28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이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그를 총리에 지명한 것을 놓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책임론이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다.
안 후보자가 문제의 5개월간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소득을 올렸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 이를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 출신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사나 판사 출신 공직 후보들이 변호사로 전업한 뒤 많은 수입을 올리거나 로펌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안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사전검증을 받으면서 변호사 활동 수입에 대한 질의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관행 수준의 수입이며 이미 4억7천만원을 기부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실한 인사검증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데 이어 정부 출범 직후에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박 대통령이 손수 낙점한 인사들이 검증 부실로 '줄낙마'했다.
지난해 9월에도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임명되기 전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증 부실 문제는 다시 불거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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