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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구금상태서 한국 송환 여부 결정(종합)

송고시간2014-05-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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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원, 유섬나씨 보석신청 기각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홍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홍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체포된 섬나씨는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섬나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전날 오전 6시(현지시간)께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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