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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김재철 이어 공영방송 사장 세번째 해임

송고시간2014-06-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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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KBS이사회가 5일 길환영 사장 해임을 의결해 역대 공영방송사 사장 중 세번째 해임 사례가 됐다.

KBS이사회는 2008년 8월 정연주 사장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지난해 3월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번 길 사장까지 세 사례 모두 사장 자신은 사퇴를 거부한 상황에서 각사 상급기관이 사장을 해임한 것이다.

1990년 3월 서영훈 당시 KBS사장은 KBS이사회에 사표를 먼저 제출했으며, 당시 KBS이사회가 이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형식상으로는 KBS이사회가 '해임'한 사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서 사장이 사표를 내자 KBS이사회가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에 실제 해임과는 다르다.

◇ 감사원이 해임요구한 정연주 KBS사장

이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첫 해임 사례는 정연주 KBS사장으로 기록된다.

2008년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잔여임기가 15개월 남은 시점. '방만 경영'이 주된 이유였다.

앞서 KBS이사회는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 정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정연주 사장은 서동구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9일 만에 물러난 뒤 KBS 노조,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03년 4월 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들의 국적문제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2004년 말에는 '반(反) 정연주 사장'을 표방한 KBS노조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06년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는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받았다. 보수단체들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고, 비슷한 시기에 KBS의 한 직원은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와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감사원은 2008년 5월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또한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보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2012년 1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해 2월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사유로 해임된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주총 해임의결 앞두고 사표 제출한 김재철 MBC사장

두번째 해임 사례는 김재철 MBC사장이다.

방문진은 지난해 3월26일 김 사장을 해임했다.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

해임안 결의 사유는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 및 공적책임 방기,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적 지배제도 훼손이다.

MBC사장 임면은 MBC주주총회를 거쳐야하지만 방문진이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해임안 가결로 김 사장의 해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김 사장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해임 확정 전 '사임'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0년 2월 엄기영 사장에 이어 사장에 선임된 김재철 사장 재임 기간 각종 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한 달 만에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이른바 '큰집' 발언의 당사자로 거론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2011년 7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했다가 방문진이 재신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2년 초 법인카드 유용과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노조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고, 그해 11월에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로 인해 세 번째 해임안이 상정됐으나 정치권의 외압 논란 속에 부결됐다.

김 사장은 두 차례 파업을 겪었다. 2010년 4월 인사권을 둘러싼 노조와 갈등으로 40일간 파업이, 2012년에는 MBC 역사상 최장기인 170일의 파업이 있었다.

◇ 특근수당 변태지출 관련 사표 제출한 서영훈 KBS사장

1988년 1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재임한 서영훈 사장은 KBS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최초의 사장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최초의 민선 KBS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그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귀성비 명목으로 40억여원을 변태지출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1년4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러나 당시 KBS이사회는 그를 해임할 계획이 없었다. 서 사장에게 사표를 철회하고 계속 자리에 머물면서 사태 수습을 권고한 것. 하지만 서 사장이 끝내 고사하면서 결국 KBS이사회는 1990년 3월2일 그의 사표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서 사장은 "KBS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도 시정되고 있고 잘못 보도된 KBS임직원들의 급여문제에 대한 공보처의 해명도 있었으므로 국민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며 사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서 사장 면직제청을 재가했다.

◇ 방송독립 지켜내지 못해 해임된 길환영 KBS사장

KBS이사회는 지난달 26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했다. 야당 측 이사 4인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의 사유는 ▲ 길 사장의 보도 통제의혹에 대한 잇따른 폭로로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훼손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리더십을 상실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서비스 파행·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약화의 1차 책임자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로서 경영에 실패 등 네가지다.

그는 이날 이사회 해임 의결로 3년 임기의 절반을 채우고 물러나게 됐다.

길 사장은 KBS PD 출신으로는 첫 KBS 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한 재직 중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 후보자가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간은 외부 인사이거나 KBS 출신이라고 해도 퇴사 후 외부 기관 등을 거쳐 사장이 됐다.

하지만 KBS기자협회의 불신을 받은 데 이어 KBSPD협회도 그에게 등을 돌리는 등 전사적으로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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