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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공개까지 과정 험난할 듯

송고시간2014-05-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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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확정판결 소장자 "진상 규명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홀연히 출현했다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른바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일단락이 났으나 그것이 공개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상주본을 골동품업자 조모씨에게서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배씨는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2011년 대법원 민사소송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늘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상주본 소유권이 명실상부하게 배씨에게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배씨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 재심을 요청할 것이며, 이변이 없는 한 배씨가 이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청이 할 일은 국보급인 상주본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배씨를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배씨가 상주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처리하며,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얼마 뒤 경북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씨(2012년 사망)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기나긴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그 결과 민사에서는 진 배씨가 이날 형사소송에서는 최종 승리함으로써 상주본 소유권을 확고히 하게 됐다.

배씨는 확정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상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즉답을 피하면서 "문화재청이나 사법기관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는 일이 우선이며, 그 이후에 (상주본 공개 문제는) 당연타당하게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이번 소송으로 그 자신이 갖은 고초를 겪었으며, 그 와중에 구속되기도 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런 무고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므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그 배후에 문화재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문화재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상주본 처리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배씨가 그간 소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상주본 공개까지 과정은 당분간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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