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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야 합의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세부계획

송고시간2014-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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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ㆍ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
조사범위 ㆍ사고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ㆍ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탈출 경위 및 안전조치 여

ㆍ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등의 사고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
난대응시스템 점검
ㆍ탑승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ㆍ해수부·해경·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ㆍ희생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ㆍ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ㆍ㈜청해진해운의 불법적 회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등
조사방법 ㆍ조사 관련 보고, 서류 제출 및 서류 검증
ㆍ기관보고
ㆍ청문회 방식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
조사대상기관 ㆍ정부기관 :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
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
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
ㆍ기타기관 :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정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
조사기간 ㆍ2014년6월2일 ~ 2014년8월30일(90일)
ㆍ사전조사기간 : 2014년6월2일 ~ 2014년6월11일(10일)
ㆍ기관보고 :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ㆍ청문회 : 5일간(8월4일 ~ 8월8일)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
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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