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여야 합의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세부계획
송고시간2014-05-29 20:34
조사목적 | ㆍ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 |
조사범위 | ㆍ사고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ㆍ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탈출 경위 및 안전조치 여 부 ㆍ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등의 사고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 난대응시스템 점검 ㆍ탑승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ㆍ해수부·해경·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ㆍ희생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ㆍ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ㆍ㈜청해진해운의 불법적 회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등 |
조사방법 | ㆍ조사 관련 보고, 서류 제출 및 서류 검증 ㆍ기관보고 ㆍ청문회 방식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 |
조사대상기관 | ㆍ정부기관 :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 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 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 ㆍ기타기관 :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정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 |
조사기간 | ㆍ2014년6월2일 ~ 2014년8월30일(90일) ㆍ사전조사기간 : 2014년6월2일 ~ 2014년6월11일(10일) ㆍ기관보고 :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ㆍ청문회 : 5일간(8월4일 ~ 8월8일)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 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5/29 20:34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