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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년간 세월호승무원 비상 훈련비가 2천원?

송고시간2014-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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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훈련비 54만1천원 집행…승무원 교육 전혀 없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승무원들의 비상 시 훈련 비용으로 1년간 불과 2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굳게 닫혀있는 인천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연합뉴스 DB)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승무원들의 비상 시 훈련 비용으로 1년간 불과 2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굳게 닫혀있는 인천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연합뉴스 DB)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승무원들의 비상 시 훈련 비용으로 1년간 불과 2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청해진해운의 훈련 비용은 총 54만1천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매출액은 총 3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훈련비는 2천원으로 안전 교육에 참가해 수료증을 발급받은 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의 본점과 제주·여수의 지점, 한강사업본부, 백령영업소로 구성됐다. 여객선은 5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운법에 의해 선사와 선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비상 훈련은 10일,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은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책임을 물어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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