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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도 섬주민 피해 50일째…보상은 '요원'

송고시간2014-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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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섬 주민들이 인근 도서로 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섬 주민들이 인근 도서로 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참사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4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조도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직·간접 피해 보상을 선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현재 정부 예산으로 선지급은 어려워 해운조합의 보험금 선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은 지난 3일까지 지원 대상 1천300어가 중 716세대에 6억1천1백만원, 가구당 85만3천원꼴로 지원됐다.

수색에 참여한 어선들에 대한 보상은 총 300여척 중 169척(선주 97명)에 16억6천500만원, 선박당 985만원꼴로 지급됐다.

소형 어선이 일일 6∼9시간 바다에 나갈 경우 유류비만 30만∼40만원이 소요되며 최소 3명이 한 배에 타서 활동하는 점과 동원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다.

게다가 정부가 동원 명령을 내린 어선은 유류비, 인건비 등과 휴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선은 실비 정산만 하고 그나마도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소형 어선들은 통상 양식장이나 가까운 바다에 조업을 나갈 때에는 입·출항 신고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 이번 참사 때도 다급하게 구조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에 대한 저리 대출은 현재까지 171가구에 50억4천300만원, 가구당 2천950만원꼴로 이뤄졌지만 이는 어민들이 한 해 조업을 위해 지역 수협에서 빌린 돈을 임시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어민들은 기존 손실뿐만 아니라 청정해역에서의 미역·톳·전복 양식은 물론 우럭·돔잡이 등 앞으로의 조업활동에도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책본부는 "어민들이 침몰한 세월호에 남아 있는 유류에 의한 2차 오염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침몰지점 1km 외곽에 배치·설치된 방제선과 오일펜스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에어벤트(통기관) 봉쇄, 잔존유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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