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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법원, 진도VTS 증거보전 절차 이행(종합)

송고시간2014-06-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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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유족과 동행 "책임규명 중요한 첫걸음"

진도VTS 들어서는 유족들
진도VTS 들어서는 유족들

(진도=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세월호 여객선 희생자 유족과 변호인들이 1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해 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절차가 12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이뤄졌다.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진도 VTS에서 사고 관련 자료들을 복사·열람했다.

증거보전에는 법원 관계자와 법원이 요청한 전문 기술진, 유족·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자료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 VTS가 보유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이다.

VTS의 각종 레이더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경·VTS 사이에 이뤄진 교신 자료,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검증과 서증 조사가 이뤄졌다.

전씨는 앞으로 있을 국가 소송 등에 대비, 교신기록 등의 보존기간(2개월) 만료를 앞두고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증거보전은 이렇게
증거보전은 이렇게

(진도=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서영호 판사가 1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한 증거보에 앞서 유족과 변호인들에게 증거보전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이 제주지법에 한 증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져 제주 VTS가 보유한 사고 당시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는 13일 오후 1시 이뤄질 예정이다.

가족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인천지법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한 해경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족들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VTS 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확보하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해경 초동대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증거보전 절차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수 김장훈 씨가 국제 구호개발 단체인 굿피플과 함께 했다.

김장훈 씨는 "VTS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진도를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현지에서 머물 예정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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