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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피고인 혐의 부인(종합)

송고시간2014-06-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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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당성 이례적 설명, 도피중인 유씨 일가엔 경고피고측 일부 "(달아난) 김필배 전 대표 지시 따랐을뿐이다"법원 추후 기일서 전체 병합 결정 "최대한 효율적 진행 희망"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열린 인천지방법원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열린 인천지방법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의 첫 재판이 열린 16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 한 방청객이 입장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동시에 열렸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을뿐 임원으로 있는 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피고인 8명 외 변호인 5명과 인천지검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김 이사 측 변호인은 "김필배씨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열린 인천지방법원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열린 인천지방법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의 첫 재판이 열린 16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서 방청객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 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세모그룹의 비정상적인 기업문화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진호 인천지검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장과 승무원 몇 명의 부주의나 그릇된 행동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사고 전후로 연결된 부조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팽목항 잠수부의 심정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도망갔다"면서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경고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려 측근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관리한 사실도 열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 대한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신앙과 경제활동을 일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들이 납부한 교회 헌금을 한 곳에 모아 계열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검사는 "유씨는 모든 계열사 의사 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으며 김필배 대표와 김동환 이사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했다"며 "계열사 사장과 주주들을 신도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께 끝났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8명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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