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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상당 추가 동결

송고시간2014-06-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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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61억 이어 추징보전 대상 재산 합계 400억원 육박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상당 추가 동결 - 1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추가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실명 보유 재산 161억원과 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을 밝혀내 지난 16일 법원에 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법원 결정으로 동결된 재산에는 유씨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시가 199억4천만원 상당)가 포함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천489㎡) 13억2천만원 어치,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천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이 결정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374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을 포함, 모두 4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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