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방통위 '가입자 정보유출' KT 행정처분 결정 연기(종합2보)

송고시간2014-06-19 16:3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과관계 등 추가자료 검토·논의 후 결정"

방통위 '가입자 정보유출' KT 행정처분 결정 연기(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은경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여건이 유출된 KT[03020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이 연기됐다.

방통위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할때 본인 일치 인증단계가 없고, 조사기간 하루 최대 34만여건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다"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노력도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가 검찰·법원과 독립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된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kamj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