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족 반발'로 세월호국조 기관보고 일정 다시 원점(종합)

송고시간2014-06-20 17:5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與 '합의대로 26일부터', 野 '희생자 가족 뜻대로 30일부터'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4.6.20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송진원 김연정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기관보고 일정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회동에서 기관보고 일정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정했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됐다.

김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서 가족들을 설득해준다면 2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30일 정도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1차 수색이 완료되고 다음 달 3일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오는 26∼27일로 합의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일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0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되, 해경과 해수부의 보고는 다음 달 1∼2일 진도 현장에서 받는 것이 좋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회 조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6일부터 (기관보고를) 하게 되면 유골함을 갖고 국회에 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했는데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일정대로 하겠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이어 "26일부터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고, 백번 양보해 유가족이 좋다는 7월1∼2일에 해경과 해수부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며 "6월26일부터 7월7일까지 기관보고를 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관보고 장소에 관해서도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26일부터 해경과 해수부를 제외한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두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 요구대로 7월1∼2일 보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관보고 시작 날짜와 현장보고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firstcircle@yna.co.kr, san@yna.co.kr, yjkim8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