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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증인' 생존 학생들 안산지원서 증언한다

송고시간2014-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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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피해자 가족·검찰 요구 수용 "학생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 어려워"

세월호 세번째 재판
세월호 세번째 재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세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승무원 재판 관련,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 신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법정 외 증인신문' 형태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출석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10~20명으로 예상되나 심리상태 회복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많은 학생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술하게 해 피고인, 검사,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당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 생존 학생의 아버지는 "재판 방청을 간다고 했더니 선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달라고 딸이 말하더라"며 "학생들도 진실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만 먼 곳(광주)에 내려와서 진술하는 것은 힘들 테니 가까운 곳에서 함께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가족의 뜻대로 안산에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23일 일반인 승객, 교사, 승무원 등 세월호 탑승객, 28~30일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8월 12~13일은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13명 등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해경 증언 일정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후 2시 곧바로 공판에 돌입한다.

공판 절차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세월호와 쌍둥이 여객선이라 불리는 오하마나호 검증 영상, 출항 전 사진 등을 법정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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