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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KT에 27억 손배소송

송고시간2014-06-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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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보유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2천796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천600만원이다.

경실련은 "약 982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지 3개월이 지났지만 KT는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며 "심지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일은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홈페이지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은 KT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며 "KT는 고객 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보안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KT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이익이 적어 대부분의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KT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을 강화하라"며 "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실명제 기반의 사회시스템을 재점검 하라"고 요구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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