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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징계에 "유감"…집단 소송 영향 '촉각'

송고시간2014-06-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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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030200]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KT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KT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 법률이 명시한 수준 이상으로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KT는 방통위 결정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사고를 "전문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라고 다시 한번 해명하고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점점 고도화되는 해킹에 맞춰 한단계 격상된 보안 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그간 방통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KT측은 "보안작업을 했음에도 해킹 기법이 너무 다양하고 고도화돼 해킹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영향이 예상돼 KT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개연성이 있어서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796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천6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이 정보유출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 총 2천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서울 YMCA,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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