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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소홀 진도 VTS 센터장 등 3명 추가 영장

송고시간2014-07-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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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인 근무'를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도 VTS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인 근무'를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도 VTS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인 근무'를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 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8일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7일에는 구조·수색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경 사법처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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