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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효기간 임박'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송고시간2014-07-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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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지금도 전남지역 은신 판단…법원 또 이례적 결정할까 관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유씨와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유씨와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영장 유효기간 임박에도 유씨 검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22일까지 유씨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검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통상 검찰은 수배자 검거가 길어지거나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되면 기소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오덕균(48)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오 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년여 만에 귀국한 오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여전히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 끈질긴 검거 작전을 벌이면 붙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씨가 어느 정도 꼬리가 잡힌 뒤 은신처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정한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 이례적인 상황을 참작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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