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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과 양대홍', '조기수와 김동수' 아쉬운 대조(종합)

송고시간2014-07-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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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층 좌·우현에 745명 대피 가능 비상갑판 있어""승객은 다른 승객 구하는데…승객 구할 사람은 누구였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8일 진행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차 공판은 해경과 단원고 학생이 찍은 동영상, 검찰이 제작한 세월호 모형 등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졌다.

볼수록 아쉬운, 때로는 분노를 자극하는 당시 상황들이 영상 등에 의해 생생하게 전해지자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의 슬픔도 극에 달했다.

무책임한 승무원, 승무원을 대신해 승객들을 구하는 의인들의 모습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 검찰은 150분의 1로 축소한 세월호 모형을 제시하며 박씨의 탈출 경로를 설명했다.

박씨는 조타실에서 승무원 전용 통로를 통해 3층까지 내려갔다. 학생들이 머물던 객실 통로와 출입문과 연결됐지만 그냥 지나쳤다.

기관부 선원들과 통로에서 기다리던 박씨는 갑판을 통해 퇴선했다.

4층 좌현에 247명, 우현 498명이 퇴선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갑판이 설계돼 있고 단원고 학생들은 4층 객실을 배정받아 신속한 대피만 있었다면 구조됐을 것이라고 검찰은 아쉬워했다.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찍은 박모(사망)군도 불과 몇m만 걸어나오면 출입문을 통해 비상대피 갑판에 닿을 수 있는 객실에 있었다.

그 사이 양대홍 사무장은 5층 객실 앞 통로에서 4층을 거쳐 3층까지 내려와 승객 등을 구조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 사무장이 숨지는 바람에 이동할 때 승무원 전용 통로를 이용했는지, 승객들이 주로 쓰는 중앙계단을 이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승무원들도 충분히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주황색 작업복'의 조기수 김모씨와 '파란 바지'의 화물차 기사 김동수씨의 행동은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서 더 극적으로 대비됐다.

조기수는 어깨가 다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구조활동을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상 속 김씨의 모습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스크를 쓴 조기수는 스스로 단정에서 123정으로 옮겨탔다. 어깨를 다쳤다는 그가 해경의 손을 잡고 배로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검찰은 제출할 방침이다.

세월호 주변에서 해경이 물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하는 긴박한 순간의 영상에는 선체 4층에서 부산하게 오가는 한 사람이 흐릿하게 눈에 띈다.

검찰은 김동수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란 바지'의 구조자로 알려진 김씨는 수도 호스를 이용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다가 호스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했는지 더 굵은 소방호스를 들고 선수 쪽으로 가서 학생들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 참석한 김현우 검사는 "승무원들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구조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는지는 이 분(김동수씨)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객이 다른 승객을 구조해야 했는지, 여기 있어야 할(승객을 구조해야 할) 사람이 승무원들이었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목포해경 123정, 목포항공대 헬기 511호와 512호, 제주항공대 513호, 전남도 어업지도선 201호에서 촬영된 구조 영상과 단원고 학생이 배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침몰 초기 제기된 암초 등 외부 충격 의혹과 관련해 511호 영상에 촬영된 배 바닥 부분을 근거로 특별한 파공이나 긁힌 흔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문서 증거조사를 한차례 더하고 나서 22~24일 세월호에 탄 일반인 피해자 등 19명, 28~29일(잠정) 단원고 학생 1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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