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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파란불'…쟁점과 전망은

송고시간2014-07-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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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朴대통령의 여야 원내지도부와 취임 후 첫 회동결과를 브리핑하고 나서 헤어지며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처리 스케줄이 합의되면서 녹록지 않아 보였던 입법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정부조직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기에는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당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피해보상을 총괄하는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추천인사와 유가족 등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여당은 보상심의위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사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도 야당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법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선(先) 세월호 특별법-후(後) 정부조직 개편'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부조직법을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안과 야당안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안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로 '국민안전부'(가칭)을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폐지한 후 기존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정부안과 궤를 달리 한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정부안 고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무위에 계류된 김영란법의 경우 여야가 원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적용대상을 놓고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세부 내용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언법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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