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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조자 "피해자 유우성, 법정서 진술 찬성"

송고시간2014-07-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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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34)씨의 피해자 진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 변호인이 최근 유씨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데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8일 공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거조작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협조자 김씨는 지난달 25일 유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쳤다. 우성 군의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진술 신청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유씨가 이제 와서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김씨 변호인에게 "유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듣고자 한다면 물어볼 사항과 증언할 내용을 정리해 신청서를 내달라"며 "신청서 검토 후 신문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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