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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발목잡는 '수사권 부여'

송고시간2014-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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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간조사위에 공권력 행사허용 신중해야"野 "특수사법경찰 둔다면 부작용 피할 수있어"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담판을 짓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여야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약속했던 16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는 물 건너갔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민간조사위원회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수사권까지 줘서 진상조사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위원회에 특수사법경찰관을 둔다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부작용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맞선다.

TF 소속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특수사법경찰은 자료 제출이나 동행명령 등이 잘 안 됐을 때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만 전담하다가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조사위 외부에 임명하거나 상설특검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세월호를 전담하게 한 다음 조사위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수사를 지휘하게 하면 된다"며 "검찰총장 지휘도 받지 않게 돼 있는 독립적인 지위의 특임검사제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안을 두고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한 만큼 위원회 안에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TF 일원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영장 발부 조건 등을 준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위에 있다면 '원스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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