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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합의

송고시간2014-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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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실장도 소환 가능할 듯…오후 막판 절충

'세월호특별법' 담판 회동하는 여야 지도부
'세월호특별법' 담판 회동하는 여야 지도부

'세월호특별법' 담판 회동하는 여야 지도부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담판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홍일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박경준 기자 =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TF 소속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위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법 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aayyss@yna.co.kr,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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