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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딜러,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종합)

송고시간2014-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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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딜러,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종합) - 1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GM의 공식딜러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리점은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천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천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 등 3억1천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GM측은 자신들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기사 한국GM 딜러 '갑의 횡포'…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 전가
한국GM 딜러 '갑의 횡포'…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 전가

[앵커] 한국GM의 딜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갑의 횡포'가 경제난 속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형국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한국GM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 대표 A 씨는 최근 한국 GM의 딜러인 삼화모터스가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삼화모터스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겨 피해를 봤다며 삼화모터스 측에 3억1천6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화모터스가 임대차 조건 변경을 강요하고 다른 지점과 달리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았으며 밀어내기식 매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삼화모터스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을 확인하고 A 씨에 5천만원을 돌려주고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화모터스는 그러나 사건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A 씨에게 이번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화모터스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사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보상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화모터스는 한국GM의 딜러사 5곳 중 한 곳으로 전국에 50여곳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Y 김종성입니다.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한국GM측이 그동안의 '갑의 횡포'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전국의 대리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공식딜러에 차량을 공급할 뿐 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대리점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화모터스와 한국GM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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