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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학부모 "자사고평가 오기투성" 재평가요구(종합)

송고시간2014-07-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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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뒤늦게 점수 정정…도교육청 "절차 문제없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의견을 받은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지정취소 의견이 교육부에 전달된 이후 평가위원이 뒤늦게 점수를 정정하는가 하면 평가결과지에 오기가 발견된 점 등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2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 평가'를 마친 연합평가단 위원 중 1명의 평가점수가 잘못 기입됐다며 평가 결과를 수정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 위원은 평가항목 중 기초교과 이수단위비율 지표에서 애초 6점 만점에 4점을 적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6점으로 수정한다'고 전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의견을 전달하기 전 '오기'를 발견했으나 교육부와 협의해 30일 지정·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정된 점수가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지정취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뒤늦은 점수수정 외에도 평가결과지에 어처구니없는 오기가 2건이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학교 측에 공개한 '안산동산고등학교 평가지표별 기준 충족률'(평가결과지)을 보면 안산동산고는 평가지표 첫번째 항목에서 12점 만점에 6점을 받았음에도 충족률은 50%가 아닌 33.3%로 기재됐다.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지표의 배점은 2점인데 3점이라고 적혀 있다.

학부모들은 이밖에 도교육청이 규정한 안산동산고 지정조건과 이번 평가지표가 다른 지역 자사고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정조건에는 학생 정원을 학급당 40명씩 총 1천920명으로 하며 학생 납입금은 일반사립고 학생 납입금의 200% 이내로 책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내 고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 33.4명을 웃도는 수준이고 학생 납입금 역시 일반사립고 학생 납입금의 300%로 규정된 타 시·도 자사고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안산동산고 학부모운영위원회 대표단은 오전 도교육청을 방문, 의견을 전달한 뒤 재평가를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빈 운영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학교를 운영했는데도 최하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초보적인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평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재평가를 하든지 평가를 1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번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이 2개 팀으로 나뉘어 각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라남·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과 2팀으로 분류돼 각 시·도교육청이 1명씩 추천한 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천한 위원 등 6명의 연합평가단을 꾸려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충남도교육청이 간사를 맡아 평가 일정 등을 주관했다.

문제가 된 평가결과지는 평가단이 최종 작성한 것을 충남도교육청이 모아 경기도교육청으로 전달됐다.

도교육청 측은 "자사고 평가는 교육부가 구성한 연합평가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했다. 29일 청문절차가 남았으니 소명 기회가 있다"며 "그러나 다음 달 초에는 입학전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평가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평가 결과에 불복,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공개청문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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