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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 62명,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종합)

송고시간2014-07-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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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수사·기소권 부여해야"…법학 교수들도 동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이도연 기자 =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계 인사 62명은 28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각계 인사 62명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를 열고 "벌써 15일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 건 단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알려진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은 법을 만들려는 이유와 원칙을 공유한다면 해소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헌법상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항"이라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반복돼온 참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특위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이는 세월호 참사를 망각하는 일"이라며 "유가족 피해자 단체에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前) 성공회 주교,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긴 법학 교수 230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 교란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230명의 서명이 담긴 선언문을 이날 중 국회의장과 양당 정책위 의장 등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nomad@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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