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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허룽시 공안국 문서 국정원 과장 집서 발송

송고시간2014-07-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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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해 보낸 것이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를 비공개로 신문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김 과장을 속이고 혼자서 위조한 것인지 둘이서 함께 위조한 것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고 신문 내용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증인신문을 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과장 측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인데다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중국 기관 서류를 발급한 과정이 드러나면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고, 재판부는 결국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과 김씨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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