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열차 충돌사고 관광열차 기관사 구속(종합)
송고시간2014-07-29 18:44
법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불감증 엄단 필요"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해 사고를 낸 관광열차 기관사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영장 담당 판사는 29일 검찰이 청구한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대량운송수단의 기관사로서 과실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2가지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53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열차 기관사 신씨는 사고 직후 문곡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 "신호를 잘 못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었다.
단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대씩 교대로 지나가려면 정차했어야 하나 관광열차는 정지신호와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경고음을 무시한 채 정거장을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신씨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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