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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 귀가…"회장님 끝까지 못 모셔 책임 통감"(종합2보)

송고시간2014-07-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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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수사 방침…내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김 엄마 김명숙 "유씨 유류품 중 천가방은 내 것"

자수한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자수한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자수한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서울=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 29일 검찰에 자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자수 이틀째인 30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양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귀가 조치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양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13시간 가까이 2차 조사를 벌였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1999년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금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목수 일을 하면서 유씨와 가까워졌다"며 "구원파 신도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순천으로 내려갔다가 5월 25일 전주를 거쳐 안성으로 되돌아온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5월 25일 이후 유씨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 유씨 사망 전 행적도 추궁했다.

검찰은 양씨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11시께 귀가 조치했다.

양씨는 인천지검 청사를 나가면서 순천 별장에서 금수원으로 되돌아온 뒤 왜 다시 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내려가면 회장님이 발견돼서 경찰과 검찰 추적을 받게 될 것 같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5월 25일 오후 금수원 내에서 김 엄마와 만나 유씨를 걱정했지만 시간상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유씨와 연락한 적이 없어 사망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자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회장 변사체 발견 후 심경변화가 일었고 끝까지 못 모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 4명이 취재진과 뒤엉키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10시께 양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씨는 유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양씨의 처제 유모(47)씨 집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양씨는 추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 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또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하던 5월 17일께 한씨와 함께 유씨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자수한 일명 '김 엄마' 김명숙(59·여) 씨도 이틀에 걸쳐 강도 놓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6년 1월께부터 유기농 식품 개발을 담당하는 금수원 식품팀에서 일했으며 2007년께 '신 엄마' 신명희(64·여·구속기소) 씨에게 발탁돼 금수원 대강당 2층의 유씨 집무실에서 조리 업무를 전담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난 4월 23일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도 집 2곳을 거쳐 5월 3일 순천 별장으로 갈 때까지 줄곧 유씨와 함께 있었고 순천에서도 유씨가 먹을 음식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유씨가 도피 생활할 당시에는 평소와 달리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유씨와 순천 동행한 이후 금수원으로 되돌아온 김씨는 5월 한 달간 5차례 정도 1박2일 일정으로 순천 별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천 별장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전 경기도 안성의 한 단독주택을 은신처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신 엄마로부터 유씨 은신처로 사용할 단독주택 매매 대금으로 1억5천만원가량을 받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현금 일부를 유씨 수행원 신모(33·여·구속기소)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6월 12일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 놓여 있던 천가방이 내 것"이라며 "순천 별장에 놓고 왔던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다시 불러 조사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팀은 국내 수배 대상자가 모두 검거되거나 자수함에 따라 특수팀 내 검거팀으로 파견됐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복귀시키는 등 수사팀을 재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팀과 회계분석팀은 그대로 운영하고, 기소된 유씨 측근 및 도피 조력자들의 공소 유지와 해외 도피자들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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