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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능사 아니다'…소년범 선도심사위 효과 '톡톡'

송고시간2014-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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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1개 경찰서 978명 심사 6% 입건…697명 훈방·222명 즉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해 2월 A(16)군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지갑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을 바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A군이 평소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와 강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 탓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고 A군과 부모가 함께 가정상담센터에서 가족관계 개선 및 사랑의 교실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5월 양평읍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의 지갑을 훔쳐 체크카드로 3만8천원을 쓴 B(16)양도 선도심사위에 넘겨졌다.

외부 전문위원들은 B양의 의붓어머니가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은 수차례 있었던 가출이나 이번 절도 범행 모두 어머니의 학대가 원인이라는 심사결과와 B양이 초범이고 친구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훈방 조치한 뒤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B양은 경찰에 "처벌받지 않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경찰 선도심사위가 범죄자 양산을 막고 재범률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선도심사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취지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심사해 훈방, 즉심 등 선처한 뒤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제도다. 사안이 중한 경우엔 형사입건을 결정한다.

경찰은 2012년 3월 학교폭력 사건 소년범에 대해 제도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했다.

현재 선도심사위는 일선 경찰서에 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위원 2∼3명, 일선 경찰서 과장급 내부위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대상을 하되 교내 일진회 등 폭력조직과 연관된 경우나 장기간 집단 따돌림·성범죄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 산하 41개 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총 978명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개최, 697명(71.3%)을 훈방하고 222명(22.7%)을 즉심처분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한 59명(6%)은 형사입건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선도 가능한 소년범들을 모두 형사입건하면 범죄자만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선도심사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사위를 거친 소년범 중 재범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데이터가 없지만 선처받은 소년범이 다시 잡혀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일선 서 담당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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