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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의사협회와 함께 소년범 문신제거

송고시간2014-08-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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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4일 소년범들의 문신 제거를 위해 수원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법사랑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와 수원지검 법사랑위원회 등이 추천한 소년범들을 이번 MOU에 참가한 수원과 용인 지역 16개 병원에 소개해 문신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0여만원인 시술 비용은 의사회와 법사랑위원회 측에서 부담한다.

더불어 검찰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관내 불법문신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일부 소년범들에 대한 문신제거 시술을 확대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최초로 문신제거 협약을 체결했다"며 "소년범들의 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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