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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명예회복할까(종합)

송고시간2014-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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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관련성에 긍정적 관측…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될 수도

'군대판 악마'의 뒷모습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8.5
andphotodo@yna.co.kr

'군대판 악마'의 뒷모습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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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해 순직 처리된 윤모(21) 일병이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윤 일병의 유족은 최근 관할 보훈청에 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청은 통상 두 달 정도 기간에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유공자 예우 대상자로 정했다.

제외 사유로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 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이 있다.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정신 질환을 얻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 등을 유공자로 볼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2011년 3월 개정 전 법령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제외 사유로 돼 있어서 일부 판결이 엇갈렸다.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2년 6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판례가 정립됐다.

당시 대법관들은 보충 의견에서 "사망의 형태나 수단, 방법뿐 아니라 그 경위나 원인을 보고 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가혹행위의 정도, 스트레스나 과로가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윤 일병은 군인으로서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자살한 것이 아니고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사망했고, 현행 법령상 순직 군경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 군경이 아닌 재해 사망 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적용 법률에 따라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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