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윤일병 사건' 수사기록으로 본 살인죄 적용 근거는

송고시간2014-08-06 16: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 일병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 일병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관할 법원이 이전되고 주범인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 일병의 가족과 이 사건의 내막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군 당국도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이미 공개한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도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윤 일병을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쉬지 않고 집단 폭행했다.

이런 폭행이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갔다.

특히 4월 6일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쓰러지기에 앞서 지속적인 폭행에 힘든 기색을 보이자 이 병장은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해 기운을 차리도록 했다.

이후 폭행을 계속하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을 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는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때렸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며 또다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죽을뻔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알았으면서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진술서를 보면 '살인 의도'가 더욱 명백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가해자인 이 병장은 예전부터 주변인들에게 "나는 쟤(윤 일병)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또 윤 일병이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병장과 공범 지모(20) 상병은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지어 윤 일병이 병원에 실려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지 상병은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러한 진술과 수사기록에도 군 검찰관이 가해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의 가족들은 이번에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bry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