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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사건 살인죄 적용여부 금주까지 의견제시"

송고시간2014-08-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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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 판단할 것"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국방부 법무과장인 홍창식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일단 여기(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의견이 종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는 3군사령부 검찰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그것(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육군과 3군사령부(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 거기(국방부 검찰단)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석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이 당시 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관련,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며 "지속적인 폭행이 있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수십 차례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가혹행위의 강도 등의 내용이 일부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날(4월 8일 오전) 7시 반부터 장관 주관하는 조찬간담회가 있었다"며 "당시 김 실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고가 십수 년 만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관련 참모들에게 사건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대책방지를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이후 4월 11일 계룡대에서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영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군에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를 정밀 진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는 4월 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은 국방장관(김 실장)에게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4월 8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을 때는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일병 부검 소견서를 보면 사망원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나오지만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는 질의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밥 먹다가 폭행을 당해도 힘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도 뽑아낼 수 있는데 전신의 기력이 쇠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런 힘조차 없었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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