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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일문일답

송고시간2014-08-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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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브리핑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7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이도연 기자 =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 당국의 수사기록을 추가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당시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됐으며,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의학적으로 'DOA'(도착시 사망·Dead on Arrival)였고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일시 회복됐다가 다음 날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소장과 의사인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과의 일문일답.

-- 병원(연천군 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가 회복됐다는 것인가.

▲ (김대희 운영위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No Pulse & No Respiration)였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를 약과 전문심폐소생술로 의식은 없었지만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으로 회복시켰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단 소생에 성공해 민간병원(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유지가 안 돼 다음 날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으로는 4월 7일 사망이 맞다. 그러나 심장이 멈췄던 6일 '1차 사망'이 있었으나 소생술로 소생했다가 다음 날 사망한 것이다.

--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이 병장의 말을 들었다는 김모 일병은 누군가

▲ 김 일병은 윤 일병이 해당 의무대에 자대 배치를 받기 이전부터 입원해 있던 환자로, 사건 전 과정을 다 지켜본 중요한 증인이다.

브리핑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브리핑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7
jihopark@yna.co.kr

-- '외상성 뇌손상'(일명 뇌진탕)이 일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근거는

▲ (김대희 운영위원) 음식물 등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젊은 사람들은 즉시 뱉어내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5% 미만이다. 그런데 윤 일병은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없었고 직접 사인이 질식으로 나왔다. 물론 부검 결과 나온 질식이 직접 사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윤 일병이 질식하기 전에 의식을 잃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이 상태에서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해 질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 기도폐쇄 환자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란

▲ '하임리히법'은 기도폐쇄 환자의 배를 감싸 안아 이물질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구급법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의무대에 복무하는 가해자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해자들이 당황했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없는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나라사랑카드'는 윤 일병 소지품 목록에 있었나

▲ 윤 일병의 유류품을 유가족이 받으면 확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목록에 분명 '나라사랑카드 1매'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사망 직전, 혹은 이후까지 이 병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윤 일병의 유류품에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 상하 관계 상 절취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라사랑카드'는 병사 월급 계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좌내역이 확보돼 있어야 정상이다. CC(폐쇄회로)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 PX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대조해야 한다.

-- 가해자 이모(25) 병장이 받은 '적성적응도 검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나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 이 경우 자해, 타해 위험이 모두 있어 주의 관찰이 요구된다. 정신과·심리학·병리학적 병행 검사가 반드시 요구됐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대 관리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방증이다. '관심병사' 지정 기준도 이 같은 척도에 의해 정해지는데, 수사기록 어디에도 관심병사라는 표현이 없다. 이 병장이 과거 '법적/훈방조치'를 받은 것은 본인이 그렇게 응답한 것이다. 웬만한 학내 폭력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가지 않는 것이 통상인 점을 감안하면 입대 전 과도한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한 것인가

▲1천200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했다. 군인권센터와 우리 쪽 변호사 3명이 투입돼 (이전에 발표한 것 외에) 나머지 수사기록을 전부 봤다. 최근 며칠 사이에 수사 기록의 3분의 2를 확보했고, 6일 저녁 나머지 3분의 1을 확보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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