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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윤일병 사건' 군인권센터-국방부 주장

송고시간2014-08-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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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인권센터 국방부

사망원인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
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과
이로 인한 기도폐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에 따른 질식사

사망시점
4월 6일 기도폐쇄로 뇌사상
태에 빠져 연천군보건의료원
에 이송됐을 당시 이미 사망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호흡·맥박 돌아와 양주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
다가 4월 7일 사망
심폐소생술
적절성 여부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 해서 호흡이
살아난 것



수사 축소
은폐 의혹
가해자 중 한명인 지모 상
병이 "윤 일병이 안 깨어
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는 가해자 지모 상병의
진술, "뇌사상태가 이어져
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
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말했다는 이모
병장의 진술 등 살인 고의
성 입증하는 증거들이 존
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무시


헌병대 수사 잘 돼서 그
수사자료를 가지고 (군
인권센터에서) 계속 활
용하는 것. 재판 과정에
서 부족한 수사 항목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추가 수사 가능
핵심증인 김모 일병
검찰 출석 여부
군 검찰이 고의로 김 일병
을 출석시키지 않고 윤 일
병 가족의 접촉을 막음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천식으
로 전역한 상태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

가족 현장검증
애초부터 가족의 현장검증
을 계획하지 않음
유족에게 현장 검증에
참여하겠느냐고 여러 차
례 물었지만 유족이 현
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참여하지 않음


기타 공소사실 누락


강제추행의 여죄, 불법성
매매, 절도 혐의 등 누락
강제추행죄는 이미 다
적용됐고 불법성매매매
는 증거가 나오면 추가
가능. 절도 혐의는 보
강수사 통해 사실로 확
인되면 공소 사실에 추
가 계획
초임 검찰관 문제 군 검찰관이 법에 문외한
인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공소 제기해
추가 범죄가 공소사실에서
누락
육군 고등검찰부와 협조
해 수사 진행했기 때문
에 절차적 문제 없음
전면 재수사 필요성 부실수사 드러난만큼 전면
재수사 해야
일단 감사·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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