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윤일병 사건' 군인권센터-국방부 주장
송고시간2014-08-07 19:48
쟁점 | 군인권센터 | 국방부 |
사망원인 |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 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과 이로 인한 기도폐쇄 |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에 따른 질식사 |
사망시점 |
4월 6일 기도폐쇄로 뇌사상 태에 빠져 연천군보건의료원 에 이송됐을 당시 이미 사망 |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호흡·맥박 돌아와 양주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 다가 4월 7일 사망 |
심폐소생술 적절성 여부 |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해서 호흡이 살아난 것 |
수사 축소 은폐 의혹 |
가해자 중 한명인 지모 상 병이 "윤 일병이 안 깨어 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는 가해자 지모 상병의 진술, "뇌사상태가 이어져 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 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말했다는 이모 병장의 진술 등 살인 고의 성 입증하는 증거들이 존 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무시 |
헌병대 수사 잘 돼서 그 수사자료를 가지고 (군 인권센터에서) 계속 활 용하는 것. 재판 과정에 서 부족한 수사 항목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추가 수사 가능 |
핵심증인 김모 일병 검찰 출석 여부 |
군 검찰이 고의로 김 일병 을 출석시키지 않고 윤 일 병 가족의 접촉을 막음 |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천식으 로 전역한 상태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 |
가족 현장검증 |
애초부터 가족의 현장검증 을 계획하지 않음 |
유족에게 현장 검증에 참여하겠느냐고 여러 차 례 물었지만 유족이 현 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참여하지 않음 |
기타 공소사실 누락 |
강제추행의 여죄, 불법성 매매, 절도 혐의 등 누락 |
강제추행죄는 이미 다 적용됐고 불법성매매매 는 증거가 나오면 추가 가능. 절도 혐의는 보 강수사 통해 사실로 확 인되면 공소 사실에 추 가 계획 |
초임 검찰관 문제 | 군 검찰관이 법에 문외한 인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공소 제기해 추가 범죄가 공소사실에서 누락 |
육군 고등검찰부와 협조 해 수사 진행했기 때문 에 절차적 문제 없음 |
전면 재수사 필요성 | 부실수사 드러난만큼 전면 재수사 해야 |
일단 감사·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07 1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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