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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건 선고 연기(종합)

송고시간2014-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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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연합뉴스 DB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8살 난 딸을 학대했다가 숨지자 그 언니(12)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강요, 아동복지법위반 등) 등으로 추가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 부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추가기소 사건 선고공판을, 피해 어린이의 고모와 변호사의 요청으로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고모 등은 지난 8일 팩스를 이용해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고모 등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모는 이날 재판에서도 "조카에게 들은 피고인 부부의 범죄 가운데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측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검찰 압수물 가운데 추가로 제출해야될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변론재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게 되면 또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이자 숨진 A양의 언니는 이미 동생을 대상으로 한 의붓어머니의 상해치사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법정, 병원 등을 오가며 수차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18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고, 18일 공판에서 특별히 심리할 사안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기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해 어린이들의 고모 등이 참석했으며, 고모 등이 재판 결과에 충격을 받고 실신하는 것 등에 대비해 119 구조대원까지 법정에 들어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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