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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재판 일지

송고시간2014-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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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 = 국가정보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 관련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25 =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10.24 = 검찰,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구속기소.

▲2014.2.3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2.21 = 검찰 및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 쌍방 항소.

▲3.7 =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사건 배당.

▲4.14 =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 구체적·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며 혐의 부인.

▲4.29 = 항소심 첫 공판. 이석기 의원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 무죄 주장.

▲6.2 =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모의" 증언.

▲7.22 =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7.25 = 염수정 추기경·자승 총무원장·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이석기 의원 등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법원에 제출.

▲7.28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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