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석기 의원 혐의별 쟁점 및 1·2심 판단
송고시간2014-08-11 17:59
혐의 | 쟁점 | 1심 판단 | 2심 판단 |
내란음모 | 국헌문란의 목적성 |
o | 민주주의 체제 전복 하려는 목적 있음 |
o | 민주주의 체제 전 복하려는 목적 있음 |
내란음모의 주체 |
o | 이석기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주체 RO는 지휘통솔 체계 갖춘 실체적 집단 |
o |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다만 이석기를 비롯 해 회합 참석자를 주체로 볼 수 있음 |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
o |
언제든 교란활동 가 능한 구체적 수단 강구, 평온 해하기 충분한 정도 |
x |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 방법 강구 했지만 후속논의 없 었고 각 사람별 역 할 특정되지 않음. |
내란음모 실행의 합의 |
o | 집단적 일체감에 의한 범행 결의, 일 반적 합의 수준 넘 는 구체성 있음 |
x | 이석기 발언에 참석 자들이 박수치며 호 응했다고 해서 실행 의 합의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음 |
내란선동 | 타인에게 내란 실행 부추겼는지 여부 |
o |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
o |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참가자들이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 다고 보임 |
국가보안법 위반 |
'기본강의 안', CD 내 저장파 일 등 소지 물 성격 및 목적 |
o |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
o |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11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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