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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석기 의원 혐의별 쟁점 및 1·2심 판단

송고시간2014-08-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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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쟁점 1심 판단 2심 판단
내란음모 국헌문란의
목적성
o 민주주의 체제 전복
하려는 목적 있음
o 민주주의 체제 전
복하려는 목적 있음
내란음모의
주체
o 이석기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주체
RO는 지휘통솔 체계
갖춘 실체적 집단
o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다만 이석기를 비롯
해 회합 참석자를
주체로 볼 수 있음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o
언제든 교란활동 가
능한 구체적 수단
강구, 평온 해하기
충분한 정도
x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 방법 강구
했지만 후속논의 없
었고 각 사람별 역
할 특정되지 않음.
내란음모
실행의
합의
o 집단적 일체감에
의한 범행 결의, 일
반적 합의 수준 넘
는 구체성 있음
x 이석기 발언에 참석
자들이 박수치며 호
응했다고 해서 실행
의 합의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음
내란선동 타인에게
내란 실행
부추겼는지
여부
o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o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참가자들이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
다고 보임
국가보안법
위반
'기본강의
안', CD
내 저장파
일 등 소지
물 성격
및 목적
o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o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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