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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의원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가닥'

송고시간2014-08-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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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적용…국회 일정 고려, 시기 결정 방침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박상은 의원 <<연합뉴스 DB>>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박상은 의원 <<연합뉴스 DB>>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 다음 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과 달리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국회 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13일 전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13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15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않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어 시기를 저울 중"이라며 "국회 일정을 보면서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모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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