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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숨진 대구LPG폭발사고…충전소 직원 징역5년

송고시간2014-08-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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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LPG(석유액화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내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 등으로 기소된 구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허가없이 LPG 충전사업소를 운영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구씨가 일하던 업체의 업주 이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업 편의나 비용감소 등 작은 이익을 위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을 너무나 소홀히 하다 사고가 나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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