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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돈 제공한 60대 구속

송고시간2014-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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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를 체포한 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6·4 지방선거에 해운대구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학부모 단체 임원을 맡았던 A(구속)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해당 후보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방선거 때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홍성률(67·구속)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이권보장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구당 사무국장을 겸한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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