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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신학용 영장 여부 초읽기…인천 정가 '술렁'

송고시간2014-08-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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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20일께 구속영장 청구 결정 가능성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인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침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천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갑)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옹진) 의원이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신 의원은 그러나 입법 로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금고 자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지난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며 "만약 이 자금이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 있다면 제가 검찰 출석 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혐의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격려금 수수 시기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가 오는 19∼2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현역 의원의 신병 구금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근거,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이전에는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인천의 여야 중진 의원 2명이 사법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벌써부터 후계 구도에 대한 설이 난무하는 등 검찰 수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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